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접수하는 것을 "출원"이라 한다. 출원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자가 부여된다. 모든 출원은 1년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특허청에서 명세서의 전 내용을 CD롬에 담아 각 기관에 배포한다. 이 때부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가능하다. 특별히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3개월이면 공개가 된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 기술분야마다 차이는 있으나 출원 후 대략 2~3년 후에 심사가 행해진다. "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벤처기업의 출원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대략 3~6개월만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준다. 심사를 한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을 경우 등록 결정을 한다. 기존에 나와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견제출 통지서를 보내 등록 거절예고를 한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 내용을 분석해 수긍이 가면 등록을 포기하고,심사관의 거절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고,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거절한다. 이 최종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절불복 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 여기서도 지는 경우 2심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등록증을 발부받는다. 이로써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독점권이 발동돼 타인이 등록 특허를 침해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타인의 특허가 등록된 것에 이의가 있는 자는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무효심판" 제도가 있다. 무효심판은 기간에 상관없이 특허등록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툴 수 있다. 실용신안은 방식심사만 할 뿐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원 후 약 3개월이면 등록증이 발부된다. 타인을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제소할 경우에는 특허 심사와 비슷한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 유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 이철희 변리사 / 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