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일반국민도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예비선거제를 채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을 공모하려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 인터넷투표도 일부 도입키로 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이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예상돼이 문제도 국회 정개특위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9일 회의를 열어 "정당행사에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국민참여예비선거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이 전했다. 허 의원은 "특정 정당의 행사를 위해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개특위의활동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원으로 등록된 국민에 한해 투표권을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당원가입 및 탈퇴의 경우도 당사자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우리당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쇄신안을 구현해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자세는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자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우리당의 개혁노력까지 발목을 잡으려는 한나라당의 용렬함과 폐쇄.편협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요구를 직시,열린 마음으로 법과 제도정비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선거인단이 민주당 당원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정당 명의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내거나기관지와 당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당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선거인단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허용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겠지만, 새로 도입된제도가 정당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게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 모집과정이나 모집후 입당원서를 쓴 사람에 한해서만 경선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원이 된 후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선 위법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모집과정의 위법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mangels@yna.co.kr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