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저녁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정치일정과 쇄신안의 쟁점 부분에 대해 ''대타협''을 지은 것은 당내 분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선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랍 15일 특대위안이 마련된 후 20여일 동안 대선 주자간 이해관계속에서 당내갈등을 불러왔던 정치일정.쇄신안 논쟁은 이로써 ''대선후보 4월 선출-쇄신연대 수정안 대부분 수용''이라는 타협점을 찾아 사실상 종결됐다. 이날 상임고문단회의의 결과는 7일 당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선주자들과 원로 등 각 계파의 수장이 대부분 참석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표결이든, 만장일치든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시기 = 4월20일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 개최 방안이 채택됐다. 당무회의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표결없이 합의 채택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 후 대선후보 선출을 주장해온 한화갑(韓和甲) 고문측이 ''원칙 고수''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수가 4월전대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결처리하든 합의채택하든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도체제 = 지도부 명칭은 당초 특대위 원안에서는 정무위원회의였으나 현행대로 최고위원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8명과 당연직 1명, 지명직 2명 등 11명을 두되, 외부 인사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무회의 의결로 약간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출직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8위 득표자 대신 여성 최고 득점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토록 했다. 논란을 빚었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당연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는 원내총무만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정책위의장은 현행대로 대표가 임명토록 했다. ◇당정분리 = 최고위원과 대선 후보는 중복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려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 3개월전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직만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일인이 대선후보와 당대표에 동시 당선되면 대표를 사임하고 최고위원선출 차점득표자가 대표를 맡기로 했다.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선대기구 구성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은 지도부가 선대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선호투표제.인터넷 투표제 = 후보전원에 대해 순위를 매겨 기표하는 선호투표제와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초 특대위 원안에 있던 선호투표제는 형식이 복잡해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수있고 결선투표 없이 최다 득표자로 당선자를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삭제될 위기에처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등이 "군소후보들의 연대 가능성을 봉쇄할 뿐 아니라 20-30%의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당내 승복분위기가 조성되지않을 수도 있다"고 적극 주장해 도입키로 결정됐다. 또한 인터넷 투표도 법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5% 범위내에서반영키로 했다. ◇선거인단=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을 포함, 총 7만명으로한다는 특대위 원안이 채택됐다. 쇄신연대측은 당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며 10만명안을 제안했지만 선거인단이 너무 많을 경우의 관리상 문제점 등이 제기돼 7만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선거인단의 구성비율 역시 2(대의원):3(일반당원):5(일반국민 공모자)로 한다는특대위 원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일반국민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되나 일반국민의 정당행사 참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 당무회의는 100인 이내를 유지하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위촉한다는조항을 넣기로 하고 의사정족수를 재적 3분의 1로 완화했다. 또 의원총회의 위상을 강화해 법안뿐 아니라 주요 정책도 의총 결의를 거치도록했으며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권을 총무에게 주되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지명토록 했다. 대의기구에서는 지역구별로 30인씩의 대의원을 두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매1만명 초과시마다 1명씩 추가토록 했다. 상임고문단 회의는 이밖에 당헌.당규 경과규정으로 현행 총재권한대행 체제를차기 지도부 구성때까지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이날 고문단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합의된 내용 가운데 `대선후보 출마시 3개월전 대표직 사퇴'' 조항의 경우 이번 경선에서 한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사실상 원천봉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표가 대선경선에 참여할 경우 후보 등록을 2월말께 하도록 돼 있어 `3개월전대표직 사퇴''라는 조항을 적용할 경우, 한 대표의 후보경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