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고시 건물기준시가가 새해부터 올라간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이 때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새해 1월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의 기본 요소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으로 올린다"며 "다른 요소인 감가상각률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내년도 건물기준시가의 실제상승률은 2∼3%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 자체는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시가반영률을 유지하되 단독주택의 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에 대한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신설해 건물값에 부속건물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다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를 각각 곱한 뒤 다시 노후도를 계산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과 개별건물특성 조정률을 계산한 다음 건물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