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 등의 시행령개정안을 12월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화획득관련 영세율제도 보완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뤄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수출 등이 해당된다. 또 금년말로 폐지예정인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제도를 미국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다만 대상업종이 음식업, 목욕탕 등 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소매점, 양장.양화.양복점을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한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다. 식품제조업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취득가액의 3%(음식점 5%)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취득가액의 2%(음식점 3%)로 공제율을 축소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 심사용역은 보험업의 필수부수용역이므로 보험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인적용역의 범위에 추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및 공설납골시설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신용카드기'로 교체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에 대해 현재 5년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또는 면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는 것을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부가세 부담의 회피소지를 축소했다. ◆초절전형 및 소형온풍기 등의 과세 제외 현재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초절전형 온풍기.소형 온풍기, 고무 및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보트.요트, 적외선 촬영전용사진기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절전형의 범위는 정격소비전력이 정격용량의 70%이하인 온풍기(30%이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품목)이며 소형의 범위는 정격소비전력 4kwh이하의 온풍기다. ◆「승용자동차」의 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의 범위변경에 따라 특소세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범위도 승차정원 8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해 과세시기는 1년간 유예, 2003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대상은 트레제, 카니발, 스타렉스 등 3종이다. 특소세가부과되면 이들 9인승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약 15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인상된다. ◆「소규모맥주제조」면허제도 신설 연간 60∼300㎘의 규모로 맥주를 제조해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제도(Micro Brewery)를 신설했다. 이는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반맥주면허는 연간 7만2천㎘이상 생산해야한다. ◆「과실주」의 정의 규정 현재는 30%의 주세가 부과되는 과실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불명확하다. 내년부터과실주의 주원료인 과실당분 중량이 총 당분중량의 20%이상 유지돼야 과실주로 인정받는다. 과실당분이 20%미만인 경우 리큐르 또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72%의 주세가부과된다. ◆인지세 과세대상 변경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특약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를 제외하고 주식선물거래 약정서(300원), 유선 및 무선전화가입 신청서(1천원)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인지세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1만분의 5(연 18.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제 기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제도를 도입했다. 환급대상은 농업용의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포대, 과일봉지 등 5종이며 어업용은 목재 어상자, 어선용발전기 등 8씬甄? ◆농어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절차 유류소모량이 많은 대형 농기계.어선 등에 대해 면세유류 실사용량 확인절차를규정했다. 실제 유류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부착대상은 신규로 구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10t이상 농선, 10t이상 어선, 선외기어선 등이다. 자동계측기는 운행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어선의 경우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어민의 영어비 절감을 위해 새우.패류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