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이 지난해 4.13 총선 직전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 공보수석실 국장직을 사퇴한 오상범(40)씨에게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은 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하고 현재 재판중인 이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된 자만이 둘 수 있다. 이에따라 이씨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씨를 재소환, 이 부분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전남 나주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오씨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오씨의 S은행 서여의도 지점계좌로 2천만원을 보낸 혐의다.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구하는 등 선거준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씨는 "고향 후배인 오씨의 부탁에 따라 대가없이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오씨가 최근까지 민주당 벤처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점과 돈을 건넨 시기가 민주당 공천을 한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을 중시, 자금의 성격과 돈이 공천심사와 관련해 민주당내로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오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지난 99년 6월 이씨 회사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 이씨와의 유착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씨는 수감중이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윤 의원과 조홍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나 이후 다른 의원 등 정치권 로비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오씨는 작년 1월6일 청와대 공보수석실 국장직을 사퇴한 뒤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해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가 ㈜삼애캐피탈과 ㈜스마텔 등 계열사의 자본금과 유상증자 대금 등 283억여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