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 저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공배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에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는 수도권 지역 편중을 가중시켜 비수도권과의 개발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지역기업의 수도권 역유출로 인한 지방의 산업기반 붕괴와 산업구조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인뒤 "국토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산자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