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등급은 미연방항공청(FAA)이 자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해당국가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 판정은 카테고리Ⅰ(1등급)과 카테고리 Ⅱ(2등급)로 나눠지며 FAA는 97년 국제항공안전평가프로그램(IASA)을 마련, 이듬해부터 96개국에 대해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목표는 오는 2007년까지 미국내의 항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FAA의 중장기 최대 사업중 하나다. 카테고리Ⅰ판정을 받으면 미국내의 자유로운 취항과 증편, 자국 항공사와의 편명공유(코드셰어) 등에 전혀 제약이 없다. 그러나 카테고리Ⅱ에 해당될 경우 판정당시의 운항횟수외에 추가 취항, 증편, 기종변경, 편명공유가 금지돼 해당국 항공사가 피해를 받게 된다. 또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다른 나라와의 노선 신설이나 증편에도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현재 96개국중 2등급 판정 국가는 24개국으로 주로 후진지역이나 분쟁이 많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다. 제재기간은 통상 1년이나 그리스처럼 1주일만에 회복된 경우도 있고 볼리비아는 7년만에 2등급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어 해당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축적으로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