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의 시세조종과 투자상담사의 임의매매 등 증권사 불법영업 사례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제고를 위한 워크샵'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증권사 시세조종 적발건수가 105건, 이에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수가 6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 61건에서 이미 72% 증가한 수치며 지난 98~99년 2년간 통틀어 63건과 비교해서도 급증한 것. 증권사 임직원의 시세조종 가담은 과거 주문수탁 등 소극적 가담에 그쳤으나 최근 시세차익이나 큰 손 약정수탁을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증권사 수익구조 악화로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원의 전담투자상담사를 채용사례가 확산되면서 투자상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투자상담사의 위법 부당행위는 일임매매, 임의매매, 시세조정에 집중됐으며 기타 횡령, 자기매매, 부당이득권유 등이다. 올들어 9월까지 증권사의 일임매매 적발 건수가 16건으로 지난해 연간 11건을 이미 넘었으며 임의매매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연간 24건에 근접하고 있다. 시세조정 12건으로 지난해 20건에서 증가세가 소폭 둔화세. 이 같은 전담투자상담자의 잘못된 영엽행태는 단기계약에 따른 신분 불안과 증권사의 통제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담투자상담사의 대부분이 3~6개월의 단기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증권사 대상 표본조사 결과 근속기간 1년 초과자는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증권사 통제 결여로 사설투자펀드나 큰손 등이 자체 팀원을 증권사에 근무시킨 뒤 시세조정을 주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며 사고전력자 등이 전담투자상담사 밑에서 고객을 관리중인 사례도 적발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