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5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관철하는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의 경우 일단 자진 사퇴나 해임을 요구하되 끝내 거부할 경우 위헌시비가 있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선 공적자금 비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외에 국회에 공적자금특별위를 구성, 정부측 공적자금특위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4일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를 유보한 것은 국민여론을 수용한 조치였던 만큼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과국정원장의 사퇴거부시 탄핵 추진,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은 강력히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 시한인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 처리하자는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다만 국정원장의 경우 탄핵대상이냐를 놓고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있기 때문에 탄핵안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빼돌려진 공적자금에 대해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가려낼 것"이라며 "공적자금문제에 관한 한 이 정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