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대한화재에 대해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도록 하는 감자명령을 내리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달 27일 대한화재를 대한시멘트 등에 4백20억원에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었다. 금감위는 대한시멘트 등 인수자의 출자와 함께 예보가 순자산부족액(8백1억원)에서 인수가격을 차감한 3백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매각을 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