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물론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한 사람도 2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테러의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전쟁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심의.의결,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대테러대책회의(위원장 국무총리) 및 대테러 센터 설치 ▲필요한경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국회 통보 후 군병력(향토예비군 포함) 투입 ▲테러자금차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테러단체의 수괴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세탁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이어 각의는 20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의 연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정한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또 각의는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 폐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공기업 민영화 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의 2003년 3월말까지 연장 등을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