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받기로 돼 있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한푼도 못받고 날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01년 예산안에 민주노총의 사무실, 교육시설 등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책정했고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논란 끝에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재정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정부가 내건 조건은 민주노총이 지원금 20억원을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반드시 근저당 1순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이 사무실 임대를 했을 경우 전세금 등 보증금을 임대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운영규칙에 근거해 마련한 조건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입주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2가의 건물이 이미 1순위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결국 근저당 설정이 안돼 있거나 새로지은 건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27일 "교통이나 행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여의도나 마포 일대에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자칫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써 얻어낸 보조금을 날릴 판"이라고 걱정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올 12월31일까지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