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금액의 위약금만 물면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계약을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 또 새시 시공업체는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이런 내용의 창호공사업 보상기준을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시 설치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 예정일(또는 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위약금이 총시공비의 10%를 넘지 못한다. 설치 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시공비의 10% 한도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고 ▲새시 제작 또는 설치가 끝난 경우에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 반면 새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사 선급금을 모두 돌려주고 총시공비의 10%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 또 균열.누수.파손 등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보통 1년)에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며 새시 제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 다른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해당되는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새시는 주로 아파트 분양 때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고있는데 관련 보상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나중에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잦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