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에 `수지 김 피살사건'의 내사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 4명을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대공수사국장과 대공수사 3과장, 수사사무관 등 4명의 인적사항과 들의 진술조서 등 자체 조사기록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은폐한 부분도 수사의뢰함에 라 국정원의 전신인 당시 안기부의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진상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 경찰에 내사중단 요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직권남용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작년 수지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경찰이 국정원의 요청으로 내사를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3일 김씨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이던 김모 총경 등을 소환, 내사중단 경위와 국정원 개입 여부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홍콩 경찰의 수사기록과 내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복사한 뒤 2∼3일만에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총경 등은 검찰에서 "국정원의 요청으로 내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옛 안기부가 이 사건발생 직후인 87년 1월 이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왜곡.은폐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윤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할 때도 이미 윤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안기부 직원들을 상대로 은폐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87년 사건은폐에 연루된 당시 안기부 직원들의 경우 범인도피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