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 의원 9명이 '한.자 동맹'을 구축, 찬성표를 던진 반면 여당 의원 7명은 표결시 퇴장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퇴직 예정인 초등교원 7백26명과 중등교원 1천2백10명 등 1천9백36명(교육전문직 제외)이 혜택을 보게 된다. 표결 직후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촌평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일부 교사 등도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교육개혁의 후퇴는 물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도 "교육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