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사들의 근무시간중 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초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총파업 관련 일정을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노조원의 전국단위 회의 참석을 보장하고 수업 및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전교조 시.도 지부와 시.도교육청이 개별 교섭을 할 때 연수가 조합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개선안의 내용은 미흡하지만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별도 쟁점사항이었던 교과선택제 유보를 포함한 7차교육과정 전면 수정 및 교장선출보직제 등에 대해서도 전교조측과 추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19일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전교조의 김은형 수석부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기완.안재석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