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교육위에서 강행처리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반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정부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한자(한나라당-자민련)공조'의 첫 사례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서 교원정년 연장의 문제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우지만 교원들은 63세로 연장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측의 우려보다는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12일 전체회의 상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다"며 "수의 정치로 한다면 여당이 질 수 밖에 없지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은 교원정년단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명퇴를 서둘러서 빚어진 단기적 현상"이라며 "2야는 교원정년 62세 단축은 다수 학부모의 지지로 이뤄졌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덧붙였다. 앞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지난 9일 예결위에서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할 경우 교원수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안된다"며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