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회계상의 착오로 다음해에 발생할소득을 해당 연도에 앞당겨 신고한 뒤 다음해 이를 상계하기 위해 법인세를 적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청산과정에서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착오로 인해 적게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하기로 예규가 변경됐다. 그러나 예규변경 이후에도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라 재경부가 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확정하게 됐다. 반면 회계착오로 해당 연도에 과도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다납부금액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주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예규의 적용 시기를 예규 변경이 확정되는 내주 이후 들어오는 법인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법인세법상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중 국내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국내법인 주식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청산할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