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주민 100여명은 6일 오전 9시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안양2동 수해는 안양시가 마을 앞 삼성천에 다리를 가설하면서교각의 높이를 지나치게 낮게 설치하고 삼성천 상류 안양유원지의 철거 건축 잔해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시(市)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해와 관련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이달 하순께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9월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벌여 안양2동 수해는 부실한 수방대책이 빚어낸 인재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