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가 당내공직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당 내부의 불법.부정 선거에 대해선 그동안 관계법률에 규제조항이 없었으나민주당이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이 조항을 신설키로 한 데 이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화될 경우 당내 경선 정치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연대 공동대표인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4일 "지난 7월말부터 `정치개혁 입법실무팀'을 통해 진행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초안 마련 작업이 끝났고 선거법 개정초안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미래연대는 오는 5일과 21일 정당.정치자금.국회법과 선거법 개정관련 공청회를각각 열어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개정안 마련에도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초안 요지. ▲정당법 = 중앙당과 당지부의 대표, 공직선거의 후보를 반드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대의기관 구성원중 60%이상을 선출 대의원으로 충원. 당내경선 참가자가 선거권을 가진 당원 및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정당의 정기보고시 중앙당의 그해 정책활동 내용과 이듬해 정책활동계획을 포함시키고 이를 공개토록 의무화. 비례대표 후보 배정시 매순번 세사람당 한사람을 여성으로 추천. 읍.면.동 연락소 폐지. ▲정치자금법 = 100만원이상은 수표사용 의무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예정자는 `정치자금관리인'을 선임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입.출금토록 제한. 관리인은 대선의 경우 선거 6개월전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는 90일전부터자금을 관리하고 선거일 후 각각 40일과 30일이내에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 중도포기할 경우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 국고보조금을 총선 득표율이 2%이상이거나 한석이라도 얻은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배분. 보조금의 수입.지출 관련서류 제출횟수를 연 1회에서 매분기로 확대. ▲국회법 = 국회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당적이탈을 의무화. 인사청문회대상에 각부처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하고 현재 12일로 규정된 준비기간 및 청문회 기간을 확대.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통과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조항을 삽입하고 교차투표 보장. 상설소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독자적인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며 개별 의원의 자료요구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