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0%인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내년 2월부터 최대 500%로 대폭 축소된다. 또 오피스텔의 건축에 있어 기둥식 공법 의무화, 천장높이 2.4m 이상, 복도폭1.8m 이상, 실내 다락방 금지 등으로 심의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이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주거를 겸용해야 하나 외부형태는 물론 내부평면이 아파트와 거의 동일하게 주거전용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지어져 업무시설로 이용한다는차원에서 최대 250%에 불과한 주거지와 달리 800%의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으나,오피스텔 허가가 난 건축물에서 근린시설,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오피스텔 비율이전체 건물면적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사실상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원래의 기능을 벗어나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시는 용적률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오피스텔의 주거지화를 막고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새 심의기준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새 심의기준은 오피스텔의 주용도인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완공후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용도의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기둥식 라멘구조로 공법을 제한했다. 또 업무공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천장높이 2.4m 이상을 포함해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복도의 폭도 1.8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락방 등 실내 중층 건축을 금지하고 사무실로부터 비상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주차대수도 최대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용도로 재분류해 부설주차장, 용적률, 피난.방화기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