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주요 경영지표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등 안정성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등 수익성지표,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자산회전율 등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정했다. 이들 14가지 지표는 올해말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재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