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이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내놓은 퇴출제도 개선안은 나스닥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장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선안은 현행 등록취소제도로는 투자부적격 종목들로 인해 시장이 질이 떨어지고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유예를 하더라도 회생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에 따라 퇴출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자본전액잠식 기업 즉시 등록취소 현행 규정은 2사업연도 연속 자본전액잠식과 최종부도후 1년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지만 이는 부실법인을 방치해 회복불능 상태까지 가서야 퇴출시키는결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사업연도 연속 자본전액잠식으로 퇴출된 기업은 풍연과 보성인터네셔날등 2개사 뿐이었으며 최종부도로 퇴출된 기업은 미주실업 1개사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요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개선안은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강화하고 최종부도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정지는 6개월이내 사유를 해소하지못하면 퇴출되도록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자본전액잠식이 처음 발생한 6개사가 즉시 퇴출된다. ◆ 자본부분잠식도 퇴출 검토 자본전액잠식은 아니더라도 40∼60%의 상당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이들 부실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있음으로써 시장 건전성 뿐만 아니라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을 통한 시세조작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 이에따라 개선안은 일정비율 이상 또는 자본잠식률 초과를 일정기간 지속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본이 잠식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시장에 등록하는 경우 이부분은 현행 등록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율 및 기간을 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2사업연도 지속되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지난 9월 기준으로 7개사가 해당된다. 이중 3개사는 개선안의 다른 기준에도 퇴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사가 퇴출된다. ◆최소주가 유지요건 신설 검토 개선안은 등록기업이 적격성을 유지하도록 퇴출제도를 운영한다는 적극적인 시장관리의 측면과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신설을검토하고 있다. 다만 저가주라는 점을 제외하고 투자부적격종목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요건에 반영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이 저가주가 안고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시장으로서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도 연구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유동성요건 강화 월간거래량이 1천주 미만인 상태가 연속 6개월동안 지속하면 퇴출시킨다는 현행규정은 균형가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면서 가격변동성만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일일거래량도 1천주가 넘는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선안은 월간거래량 요건을 강화해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즉 발행주식수의 1%미만을 요건의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1천억원이상 2천억원 미만은 0.5%, 자본금 2천억원 이상은 0.3%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주식분산 기준도 소액주주 100인 미만을 300인 미만으로 강화했다. 이를 도입하면 월간거래량 1% 미만인 기업은 9월 기준으로 8개사이며 이중 3개월 지속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기업은 2개사이다. 또 소액주주 300인 미만으로 강화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개사가 투자유의종목에 해당된다.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확인즉시 퇴출 현행 규정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회 연속인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실기업의 방치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개선안은 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하고 다시 동일한 한정의견을 받으면 퇴출되도록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요건도 강화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한에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퇴출된다. 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기한내 제출하지못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수시공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최근 2년간 3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에도 퇴출시킨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