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기업은 결산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퇴출당할 전망이다. 또 자본전액잠식 기업도 사업보고서상 확인즉시 등록취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본이 부분잠식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내 해소하지 못할 때 등록취소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주가가 일정기간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퇴출하는 '최소주가 유지요건'은 부작용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뒤 도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5일 오후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투자자.기업.학계.언론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열고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증권연구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연구원 엄경식 연구위원은 "기본방향은 시장관리방식을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바꾸고 부실기업의 장기간 체류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단축.조기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명성 요건과 관련,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요건을 현행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회연속'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확인즉시'로 바꾸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2회 연속' 경우를 추가했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에 대해선 사업보고서는 기한내 미제출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미제출시 등록을 취소하고, 반기.분기보고서는 같은 방식을 활용하되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공시요건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내 다시 위반하거나 최근 2년간 3차례이상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퇴출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부실기업 퇴출요건에 대해선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현행 2사업연도연속될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회계연도 결산을 담은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퇴출되도록 했다. 또 자본부분잠식의 경우도 일정비율(예컨대 40∼60%)이상인 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주고 퇴출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자본잠식을 허용하는벤처기업 등록요건과 맞물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부도.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는 3개월이내 회사정리절차,기업개선작업, 화의 등의 자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6개월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로 기간을 단축했다. 만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이 체결되면 매사업연도마다 법원 또는 주채권은행의 소견서에 의해 회생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퇴출되도록 했다. 논란이 첨예한 최소주가 유지요건에 대해선 최소주가를 정해 일정기간 미달하는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만 하지만 단순히 주가만 낮을뿐 투자부적격대상이 아닌 기업은 충분한 고려를 요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안은 지적했다. 이밖에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0.3∼1%미만인 상태가 3개월 연속 계속되는 경우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최소주가 유지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퇴출제도 개선안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