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5일 D사 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김모(53)씨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D사를 상대로 낸 정기주총 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99년 8월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주식내용 변동보고서는 적법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에야 제대로 변동보고를 한 것은 착오가 아닌 고의"라며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을 보고토록 한 증권거래법에 비춰 D사측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해 불공정한 경영권 침탈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 기업의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5일내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 제한도가능토록 하고 있다. D사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회사 주식의 42%를 보유하고 있던 99년 4.38%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으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