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4일 대한항공 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연맹 위원장 양경규(42)씨에 대해 법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신 판사는 "양씨가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단위노조인 대한항공 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도주 및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외국인 조종사고용제한' 등 쟁의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공사노조원들에게 826편의 운항을 거부토록 하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 회사측에 395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