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전 의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까지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최 전의원의 10.25 강릉 보궐선거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10월25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최 전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는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 최 전의원은 지난달 3일 의원직을 사퇴한 뒤 10.25 강릉 보궐선거의 한나라당후보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진사퇴를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2심 판결후 3개월내에 상고심선거공판을 치러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긴 대법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3개월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유감이지만 정치적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전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제기가잇따를 것으로 보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