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5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공익위원안을보고받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사실상 노사 합의가 힘든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인 공익위원안을 접수, 노동부에 넘기는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이상인 자에 대해 18일로 하고 근속3년당 하루씩 추가하고 상한을 22일로 하는 등의 주5일근무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국민의 생활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고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한다는 생각에서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행할 수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영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부측에촉구하고 "공익위원안이 노사간 합의도출 및 정부입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회의 결과가 넘어오는대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키로 하는 등 사실상정부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특히 12월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경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을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원과 초과근로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노동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노사정위는 핵심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노사 합의를 유도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