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주 1회 이상을 직원들이 근무시간 종료와 함께 퇴근해 자기계발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날(Family Day)'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중복 낭비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보기술 이용확대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7대 중점 실천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히고, 특히 과제중 하나인 '가족의 날' 제도는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대 중점 실천과제는 가족의 날 운영 외에 결재 간소화, 보고의 신속화,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회의 없는 날 운영, PC 등을 통한 각종 교육실시 등이다. 행자부는 또 전자결재율을 3% 이상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구두보고 활성화, 생산적인 회의 실현, 부서별 회의없는 날 지정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