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판사는 29일 형집행정지로 석방중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단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이날 오전 교도관들과 함께법정에 출석했지만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내달 3일 만기출소가 예정된 단 위원장에 대해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단 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당시 형집행정지 취소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은신중이던 지난 8월2일 경찰에 자진 출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