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초.중.고교나 대학에 내는 장학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소액이라도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학교에 내는 장학금 만큼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통과됐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내지 않았지만 장학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일정한 세금을 내야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개인이 학교에 장학금을 내면 지금까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큰 기부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기부금을 받는 학교 양측이 모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교육부는 또 이번에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개인이 장학금, 연구비 등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 학교에 국.공.사립학교와 기능대 이외에도 올해부터 첫 도입된원격(사이버)대학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나 기부금 입학제는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각급 학교의 발전을 돕는 건전한 기부 행위는 적극 장려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