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없는 직장인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금 대출은 물론 주택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데다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등 3가지로 구분돼 있어 가입에 앞서 각각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 청약저축=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만 20세이상 무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매월 2만원~10만원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내면 1순위가 된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이자율이 연 10%에 달한다. 청약부금=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적금형식으로 납입하면 된다.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매달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과 최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약정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는 정액적립식이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즉 서울 소재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2년이내에 3백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도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청약예금=자금 여유가 있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할 때 이용하면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처럼 매월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평형에 맞는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한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후 2년 이상,2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6개월을 기다리면 된다. 서울의 평형별 예치금액(전용면적 기준)을 보면 25.7평형 이하 3백만원 30.8평형 이하 6백만원 40.8평형 이하 1천만원 40.8평 초과 1천5백만원 등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