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 청약통장 : 싼 임대주택 '우선분양'...청약저축이 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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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이 뜨고 있다.
정부가 2003년말까지 국민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있는 청약저축이 인기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데 따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보다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어 청약저축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증가및 그 배경=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과 임대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계좌수는 이전달보다 2.7% 늘어난 35만8천5백59개를 기록했다.
반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6월 대비 각각 1.6%와 0.3% 감소한 1백36만8천80명과 1백76만7천3백36명으로 집계됐다.
청약 예.부금 가입계좌를 합하면 약 3백만 계좌로 청약저축에 비해 열 배 가까이 많다.
다시 말하면 민영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높은 분양가,치열한 경쟁 때문에 사실상 청약 예.부금을 통한 내집 마련이나 프리미엄을 챙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주택과 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가진 청약저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여기에 정부가 2003년말까지 20만가구의 국민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급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청약저축은 이자율도 높다.
2년 이상 납입하면 연 10%의 이자율로 계산되므로 연 이율 5.5~7.5% 이상을 넘지 않는 청약 예.부금보다 최대 4.5% 이상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5%대의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이율이 보장된다.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들이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마련과 이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라면 세대주가 청약저축을 들고 배우자가 청약부금을 드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의 전략=만일 청약저축을 2년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한 1순위자라면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국민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영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싸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을 분양 받는데 성공하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가 풀릴대로 풀린 민영아파트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있다.
만약 자금 여유가 없다면 임대아파트를 적극 공략하는 것도 좋다.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 문제가 걸린다면 부도 우려가 없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를 구입해도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5년짜리 공공임대의 경우 5년이 경과한 뒤에 분양전환 할 수도 있다.
분양전환이후 곧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그리고 청약저축의 납입한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여력이 생길 때 넓은 평형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