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주택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은 지난 5월23일이후 신규주택을 구입한 것까지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내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은 저리의 정부 자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정부지원 내용을 요약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3천5백만원이하, 광역시 3천만원이하, 기타지역 2천5백만원이하)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에게 지원된다.
대출금액도 1천5백만원에서 지역별 보증금의 70%(서울 2천4백50만원, 광역시 2천1백만원, 기타지역 1천7백50만원)까지 확대된다.
2년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이고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이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주택은행(서민)과 평화은행(근로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다.
6천만원 한도안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2년후 상환조건이나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천만원까지는 연 7%, 초과금액은 연 7.5%이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증빙서류 및 급여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근로자는 주택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만20세이상(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에게 지원된다.
단 지난 5월 23일이후 계약을 체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천만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금리는 연 6%,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 기준 3개월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이다.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취급하고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