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적조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을 지원하기위해 폐사어류 수거비가 대폭 상향조정되고 전액 정부재정으로 충당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조피해 복구를 특별지원키로 했다면서 폐사어류 수거비 지원확대, 종묘대 단가 상향조정, 양식활어 첫 수매, 특별영어자금 추가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단기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적조로 폐사한 어류의 수거비를 한조(양식장 가로5m ×세로 5m 기준)당 기존 1천500원에서 1만4천600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액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은 어민들이 수거비의 70%를 부담해 왔다. 해양부는 또 농안기금 110억원을 투입, 적조피해 지역의 활어 1천500t을 수매한뒤 지구별 수협에 냉동비축하는 한편 우럭과 광어 등 양식어류 30만마리를 자원관리용으로 매입,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추진할 중기대책으로 적조피해 어업인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추가지원(150억원), 황토 및 전용적치장 5개소 추가확보(45억원), 적조예찰선 신조 및 노후예찰선 대체(53억원) 등을 확정했다. 장기대책으로는 전해수(電解水)를 이용한 적조구제장비 개발, 천연물질 및 천적생물을 이용한 적조방제기술 개발, 수심조절형 가두리 시설개발 등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적조피해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적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조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재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총 535만3천마리, 71억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