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진압을 위한 경찰 병력 투입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면 국가에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롯데호텔 노조원 404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파업 진압으로 임신 여성이 유산하고 장애인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중 27명에 대한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여명의 노조원이 밀집한 곳에 기습적으로 투척하면 부상위험이 높은 섬광탄을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진압방법이었다"며 "이로인해 원고김모(여)씨가 심한 충격을 받아 자연유산의 한 원인이 됐으며 다른 노조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고막 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항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지만 지체장애 4급장애인임을 밝힌 변모씨를 때려 늑골이 부러지게 하거나 머리나 얼굴 부위까지 경찰봉 등으로 가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이뤄진 롯데호텔 파업은 불법으로 경찰이 이를 진압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행위로 새벽 시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