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운송사업으로 잘 알려진 한성선박이 최근 법정관리 폐지결정 처분을 받은 조양상선의 항로 운영권을 인수키로 했다. 한성선박은 조양상선의 한.중, 한.일 컨테이너 항로 운영권을 인수키로 했다면서 이미 조양상선 및 관련 업체들과 협의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실무작업이 끝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한.중, 한.일항로 업무에 관여하는 조양상선 직원 15명은 한성선박으로 그대로 옮긴다. 회사 관계자는 "조양상선의 컨테이너 항로 운영권를 인수함으로써 대양선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남북항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용선영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수송을 담당했던 한성선박은 현재 3천t급 선박을 투입, 매월 4∼5차례 마산항과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을오가는 부정기 항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