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의 면직처분 취소판결로 고검장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은 "사필귀정"이라며 "행정권이 판.검사의 지위를 자의적으로 침탈할 수 없다는 역사적 판례"라고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판결 내용을 접한 뒤 만감이 교차한 듯한 표정이었으나 복직 여부에 대해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의미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한 뒤 명예롭게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2년7개월만에 겨우 (검사) 신분회복이 됐는데 기쁘면서도 서글프기도 하다. 만감이 교차한다. 2년7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보상하고 책임지며 누가 되돌릴 수 있겠나. 사필귀정이라 생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는 판.검사의 지위를 행정권의 자의적 결정.강요에의해 침탈할수 없다는 점을 밝힌 역사적 판례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복직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99년 2월5일자 면직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판결과 함께대구고검장 신분이 회복된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의 신분보장이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해 선언적 의미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것이 순리.도리라고 생각한다. 선고 즉시 사표를 낼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모양새가 아니다. 내가 검찰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검사의 신분보장이 조직안정 아니냐. --대검의 비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아무 것도 통보받은 게 없다. 그러나 인사발령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것인 만큼 검사직 유지하려면 따라야지. 안 따르면 또 징계먹으려고... --선언적 의미의 일정기간이란. ▲일정기간이다. 길어서도 짧아서도 안되겠지. --항명파동 당시 '정치검사 물러나라'는 의미는. ▲미묘한 문제다. 이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됐으니 말을 아껴야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검사 물러나라'는 원칙론은 맞는 말 아니냐. --재.보선 얘기도 있는데 혹시 출마권유는 받았나. ▲부적절한 질문이다. 검사 신분을 갖고 있으면 못 나가는 것 아니냐. --월급 이외 피해보상 등 금전문제는. ▲그건 아직 생각 안해봤다. 월급은 자동으로 소급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복직후에는. ▲검찰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