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의사면허없이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로 김모(61.여.전남광양시 진월면), 박모(59.마산시 회원동)씨를 구속했다. 또 고모(70.창원시 외동), 김모(49.김해시 삼방동)씨 등 한의사 2명과 윤모(49.창원시 도계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면허도 없이 신경통 환자인 최모(64.여)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10여명의주민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박씨는 지난 6월 감모(60)씨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8명의 환자를 상대로 110만원의 치료비와 약값을받은 혐의다. 이밖에 윤씨는 고씨로부터 한의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군청에서 한약방허가를 얻어낸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함께 입건된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허위로 청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