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차 상시 기업퇴출심사에서 455개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이중 49개사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49개사 가운데 상장.등록사는 1개사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49개 정리대상 기업중 30개사는 화의 취소신청, 2개사는 법정관리 지정 폐지 신청, 8개사는 청산이나 파산선고, 9개사는 매각,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기간중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조양상선, 화의인가가 난 한일종합건설 3개사와 부도가 난 7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 정리기업은 39개사다. 이 관계자는 "부도발생 기업은 대부분 청산이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명단을 밝힐 경우 담보물처분 과정에서 헐값으로 인수하려는 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정리기업의 업종은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며 상장.등록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채권단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1개사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건설은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다. 이번 심사에서 D등급을 받아 정리기업으로 결정된 49개사 외에 구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C등급 기업은 모두 152개사로 이들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관리를 통해 추가 유동성지원, 약정체결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한 각 채권은행의 월별 평가추진실적을 집계한 결과 7월말까지 이행실적은 89.4%였다"며 "이번에 6월중 처리방침이 확정된 102개를 제외한 1천442개사중 455개사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심사에서 퇴출된 기업 25개사중 이미 알려진 기업 7개사가 포함돼 실제 신규 퇴출은 18개사였었다. 정리대상 기업은 앞으로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나 화의취소 신청을 내게 되고 청산, 매각.합병, 기업구조조정회사(CRV) 추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각 은행들은 나머지 987개사에 대해서도 8∼9월 두차례에 걸쳐 처리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각 은행들은 이번 상시 퇴출심사에서 35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처리방침도 확정지었으나 처리방침은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중 은행들은 워크아웃 기업 11개사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이중 청산된 ㈜대우, 기업구조조정회사(CRV)화하는 신우 등 3개사를 정리대상 기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