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등록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패방지위를 명실상부한 부패방지총괄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등 엄격한 내부윤리통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이며 특히 1급이상 공직자는 신고한 재산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회의에서는 또 이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부패방지위 직원 채용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선발키로 했다. 이어 기획단은 부패방지위 발족 및 본격 활동에 대비해 ▲1단계로 오는 10월초까지 시행령, 직제령 및 예산안 제출, 위원회 윤리지침 및 직원선발기준 등을 준비하고 ▲2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청사 확보, 위원회 구성, 직원 충원 및 교육, 부패방지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며 ▲3단계로 내년 1월까지 부패방지위 업무개시 및 개청준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기획단은 시행령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감사 청구제도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