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권 밖의 업체가 맡은 현장과 100위권 이내 업체가 시공중인 곳 가운데 위험신고 현장 등 77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3천685건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모 건설업체와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것을 비롯해 52개 현장의 건설업체 법인과 현장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했다. 또 공사를 계속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건설현장 등 총 103개 공사장에 대해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또는 부분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불이행이 전체 위반건수의 49.8%인 1천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교육 불이행 등이 19.2%(708건)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감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건수의 15.9%(585건)에 달했고, 이어 기계.기구 시설 부적정 설치 7.8%(285건), 붕괴예방 조치 불이행 6.9%(255건) 등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현장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지만 사법처리건수는 9건에서 52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며 "앞으로는 점검횟수를 줄이되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이날 금호산업이 부평에서 축조공사중인 철마산 터널 등 건설현장 2곳을 차례로 방문,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