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마컴 나라엠앤디 등 신규등록기업의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주가관리를 위한 시장조성 차원에서 사들인 주식의 상당부분을 해당 등록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이들에게 떠넘겨 논란을 빚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발행사와 주간사 증권사간의 물밑 환매(buyback)계약을 토대로 한 이같은 변칙거래가 시장조성의무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등록전에 공모가를 끌어올리는 빌미가 돼 새로운 공모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신증권은 20일 시그마컴의 시장조성때 매입한 1백60만주중 일부를 시그마컴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의 문정석 이사는 "시장조성의무가 끝나는 21일 시그마컴에서 1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그마컴의 시장조성에 투입된 44억원중 10억원어치를 자전거래 형식으로 시그마컴의 자사주신탁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9일부터 시그마컴의 시장조성에 들어가 19일 시그마컴의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자 이날 그동안 매수주문을 냈던 1백59만1천9백65주 전량을 주당 2천8백원(액면가 5백원)씩에 매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나라엠앤디의 주간사였던 동원증권도 시장조성으로 사들인 주식 15만8천주중 5만5천주를 장내매각하고 2만주를 나라엠앤디와 자사주신탁거래를 통해 떠넘겼다. 나라엠앤디의 자사주신탁 규모(30억원)중 5분의 1가량이 시장조성물량 인수에 투입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시장조성기간이 끝난 후에 물량을 처분한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모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모자금이 바로 자사주매입에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사주매입이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 회피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간사증권사와 발행사간의 이같은 변칙거래는 공목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낳고 있다. H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이 등록전 공모가 산정을 앞두고 발행사의 공모가를 높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분담하는 환매계약을 발행사와 암묵적으로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이에 대해 시그마컴측과 공모가 산정과 관련된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