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은 부품 납품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는 부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부품업체가 우선 책임지도록 한 종전 계약서와는 달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