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들에게 발송, 김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체육관 관장 김모(40)씨를 구속하고, 박모(21.D대4년)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방하는 글 원문을 작성하고 e-메일 발송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안모(5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6일 IOC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국 IOC위원 200여명에게 김 위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영문 e-메일을 발송하고 국내 각종 체육단체 게시판 20곳에 영문과 한글로 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 1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선거때 김 회장에 도전, 입후보하려다 대의원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등록자격을 얻지 못했고, 이달초 초등학교 태권연맹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