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난민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과 이를 신청한 사람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15일 "난민에게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가 12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