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결합을 추진할 때 미리 정부 당국에신고해 독과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금융과 정보통신.교육분야를 대상으로 카르텔(담합)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 4차 경쟁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자료에서 최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각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역외적용을 위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열사 포함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만을 사전신고제로 전환할지, 아니면 전체 기업에 대해 모두 적용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영업양수와 합병,합작사 설립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임원겸임과 주식취득 때는 사후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는 모두 사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 부처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업체들에 카르텔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금융과 정보통신,교육분야의 행정지도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받아들인 11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서는 해당 정부부처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자와 법위반.부당행위 사실 등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를 4분기중 만들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24시간 자동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색엔진을 조만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