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업계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업계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상의회관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자산 2조원이상 업체의 의견조율을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산 2조원이상 업체는 상장사 84개, 코스닥등록 8개, 비상장 14개 등 모두 106개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영 변호사가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법률적 고려사항',자유기업원 김정호 부원장이 '집단소송제 개념과 피해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대한상의 엄기웅 상무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주제로업계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상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업계에서 이를 반대하기는어렵다고 보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정부안에 업계입장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상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시민단체 등의 '소송 실험장'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 방지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일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전달한데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다른 대안의 도입을 촉구하는 설득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모든 피해당사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대신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들만 모여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현행 민사소송법상의`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선정당사자 제도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기존의 경영감시 제도 등을 보완할 경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9월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김현준기자 s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