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직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지원·관리인력의 인건비,상담 및 창업설명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